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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지원금] 긴급 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기준 알아보기

투린이 마케터 잉 2022. 6. 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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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지원금] 긴급 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기준 알아보기

긴급 복지 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제도란?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생겨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 

소득 & 재산 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458,609원, 4인 기준 3,840,810원) 이하

재산 :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우너 이하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입니다)

 

 

위기상황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5.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6. 주소득자 or 부소득자의 휴업 및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긴급 복지 지원금 신청방법 **

▼▼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신청 및 상담 가능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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