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신청안하면 안줘?!) 본인부담 상한제란 ? 소득수준별로 연간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정하고('22년 기준 83만원~598만원), 1년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노인 치과 임플란트 비용은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저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고소득) 10분위 2022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그 밖의 경우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 개개인마다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르니 조회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