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총정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던 노동자가 실직 한 이후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야 하며 근무는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줍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몇 가지가 있으니 확인 후 신청이 필요합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최소 180일 이상은 가입이 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가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퇴사 후 12개월 이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실직 사유
-가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실직할 경우
-임신 및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실직하는 경우
-실직일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상한액 : 실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 근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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