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 주휴수당
2022년도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2022년이 되면서 새롭게 바뀌거나 업데이트되는 것들을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무언가를 했을때 손해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2022년이 되면서 최저시급 최저임금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입니다.
2021년도에 비해 약 5% 상승하였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월급도 자연스레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일급인 경우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73,28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주급인 경우 1일 4시간, 1주(5일)간 총 20시간 근로하고 주급 216,000원 받는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월급인경우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했을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1,914,44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이란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 수당입니다. 주 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면,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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