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조건 신청기간 청년희망적금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항 (매월 전월 23일~이달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경우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ㄴ(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ㄴ(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일경우 연간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초과~월200만원 이하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 희망자는 2022년 7월 18일~8월 5일까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 가능
-신청 시작 2주간 (7월 18일~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요일 (날짜) | 출생일 끝자리 |
월요일(7월18일,25일) | 1,6 |
화요일(7월19일,26일) | 2,7 |
수요일(7월20일,27일) | 3,8 |
목요일(7월21일,28일) | 4,9 |
금요일(7월22일,29일) | 5,0 |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 통장 개설을 해야 함
1.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소득조사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서비스 지원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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