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서류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만든 지원사업 입니다.
집값이 하늘을 치솟는 요즘 청년들은 정말 집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이런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2022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거 고민 없이' 즐거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년월세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자격은 ?
자격 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1인 청년 가구 (만19세~39세 이하)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자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 2022년 6월 28일(화) 오전 10시~7월7일(목) 오후6시 까지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2022년 청년 월세지원 신청하러 바로가기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home
제출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등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는 ?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일반 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울형 주택바우처, 각종 공공 전세대출 및 이자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들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정 기준 및 지원 금액은 ?
선정기준 :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기준으로 4개 구간을 나눠 총 2만명 선발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최대 10개월, 총 200만원)
* 생애 1회 지원
최종 선정 결과 발표는 2022년 8월중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문자 발송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home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의 만 19~34세 청년이라면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해보세요!
* 신청기준 : 만19~34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가구
* 신청접수 : 2022년 8월~2023년 8월까지 (1년간 상시 신청)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신청 가능
오프라인-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월20만원이하 (최대12개월, 총240만원)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중복 지원 불가
더 자세한 내용 및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모의계산하러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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