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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금액 잔액조회

투린이 마케터 잉 2022. 7. 2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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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금액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기간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까지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07,600원 145,300원 193,400원 253,500원
총액 137,200원 189,500원 258,900원 347,000원
상향액 33,700원 43,000원 74,400원 137,500원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아래 잔액조회 페이지로 접속하여
성명 /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하고 조회 가능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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