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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신청안하면 안줘?!)
본인부담 상한제란 ?
소득수준별로 연간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정하고('22년 기준 83만원~598만원), 1년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노인 치과 임플란트 비용은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저소득)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고소득) 10분위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그 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 개개인마다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르니 조회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및 신청방법
1.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환급금 조회 / 신청을 눌러 조회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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